양천구 신정동 등 존치관리구역 5개소 대상
흑석9 등도 공급확대 나서…공공·분양 혼합 배치
![]() |
| 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네이버 거리뷰 캡처]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하고, 성북 미아중심지와 동작 흑석9구역 재정비계획을 잇달아 손질했다. 민간 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지역중심 기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양천구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이문생활권중심 ▷회기구역 ▷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개소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가 개편된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에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힌다.
해당 구역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된다.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할 경우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용도 비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은 폐지하고, 지역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인 전체 연면적의 10%를 따라야 한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임대주택과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위한 용적률 완화도 포함됐다.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에는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800%에서 최대 1040% 이하까지 완화될 수 있다.
![]() |
|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같은 날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약 31만㎡ 규모의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그동안 이 일대는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체계로 개발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필지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해 규모 있는 개발과 이면도로 확보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변화된 정책을 반영해 용적률 체계를 합리화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높이는 130m, 제3종 일반주거지역 높이는 기존 25m에서 40m로 완화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했다.
동일 중심지 체계 내 형평성 확보와 상업지역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0년 7월 1일 이전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660%, 상한용적률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체계로 단순화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이면도로 조성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720%, 상한용적률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체계로 허용용적률을 추가 완화했다.
![]() |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서울시 제공] |
동작구 흑석9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흑석9구역은 동작구 흑석동 90 일대에 위치한 사업지다. 지난해 4월 착공했으며, 연면적 15만3185㎡,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으로 공급 세대 수는 당초 계획된 1540세대보다 21세대 늘어난 총 1561세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공공·분양 세대 간 차별이 없도록 세대 유형을 혼합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정비를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민간개발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