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상 확대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 지원


울산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차료 지원 요건을 완화해 1일부터 지원 대상을 신청받는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2026년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Dream)’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1일부터 지원 대상 사업장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요건 완화로 기존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에서 연매출액 기준을 1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출 감소 요건도 폐지했다. 사업자 등록 기준일도 기존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에서 ‘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으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임차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안내했다.

한편 울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포장재 구입비 지원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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