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특례상장기업 관리 강화한다…시장 신뢰 회복·체질 개선 박차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 맞아
상폐요건 유예 제도 일부 기업에만 적용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해 투자자와 소통해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신뢰를 강화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 코스닥에 입성한 특례상장기업의 관리 요건을 강화한다. 이번 발표는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그간 거래소는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에 입성한 특례상장기업에 대해 매출액 미달과 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규제를 보다 까다롭게 손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례상장기업 중에서도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에만 상장폐지 요건 유예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매출액과 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을 일정기간(3~5년) 면제 해 왔다.

하지만 특레상장기업의 공시가 적어 투자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상장사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중, 특례상장기업의 공시는 10건에 불과했다.

또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특례상장의 전제로 심사한 주된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 만큼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위 내용은 시행일인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 심사기준도 확대한다. 기존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의 맞춤형 기준을 신설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 대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 근거 또한 마련된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을 마련해 발표한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을 실시한다. 단,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표와 태그 표출을 일정 기간 면제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자가 외부 투자로 지분율이 낮아져도 실질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상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주식 수 기준의 ‘최대주주’와 별도로 의결권 수 기준의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한다.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를 경우 의무보유 대상 등에 최다의결권자를 포함하고, 상장예비심사 때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소는 지난 5월 개정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규정은 전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총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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