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S·아이유 한복’ 박술녀 장인, ‘택갈이’ 의혹 벗었다 [세상&]

의혹 제기자,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형사 재판에서도 벌금형 잇따라 선고
법원 “박씨,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아”
의혹 제기자 항소로 2심 열릴 예정


지난 2023년 8월, 한복장인 박술녀씨가 택갈이 의혹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실화 On’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방탄소년단, 아이유, 김연아 등 유명인들의 한복을 지은 한복 장인 박술녀 씨가 ‘택갈이(의류 라벨 바꿔치기)’ 의혹을 벗었다. 법원은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1인 시위, 유튜브 등에서 3년 이상 해당 의혹을 제기한 A씨가 박씨에게 3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성 판사는 박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5월 28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로 인해 손상된 박씨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 및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박씨가 택갈이, 탈세,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시장에서 기성 한복을 사다가 택갈이를 했다는 취지였다. A씨는 박씨의 한복매장 뿐 아니라 한복상가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박씨 관련 제보를 받는다”고 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방송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다. A씨가 직접 출연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당시 박씨도 출연해 A씨가 제기한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송에서 박씨는 “결단코 그런 일(택갈이)은 없다”며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새벽에도, 저녁에도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사 제작진은 A씨의 주장이 근거가 약하다고 보도했다. 진술분석가 인터뷰를 통해 “의혹만 있을 뿐 근거가 전혀 없다”며 “제보자라는 사람들도 거의 전언(전해 들은 말)이라 실체가 없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약 2년 만에 A씨가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박씨의 한복판매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A씨가 이미 관련 사건으로 2회에 걸쳐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씩 선고받은 점을 근거로 했다. A씨에 대한 형사사건 1심 재판부도 택갈이·탈세·최저임금법 위반 등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박씨와 A씨의 갈등은 약 20년 전인 2003년에도 있었다. A씨는 과거 박씨의 한복가게점이 있는 건물의 세입자였다. 계약 해지를 놓고 A씨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박씨는 명도 소송을 진행했지만 A씨가 “나갈 수 없다”며 13억원을 요구했다.

법원은 “당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만을 가진 A씨가 20년이 지난 시점에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박씨는 평판이나 대외적 이미지가 중요한 한복디자이너로서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진 인물인데 A씨의 행위로 인해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될까 봐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의혹 제기가 본인의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로 인해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 및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정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가 지난달 10일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금도 자신의 유튜브에 “박술녀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는 영상을 올리며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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