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산재 5년 새 6배 급증…올해는 5월까지 사망 승인만 4명

온열질환 산재 승인 지난해 77건 ‘역대 최다’
폭염 감독 강화·작업중지 권고기준 세분화


폭염예방점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폭염 속 작업으로 온열질환을 겪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 온열질환 사망 산재 승인만 4명에 달해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다.

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망 승인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폭염이 본격화하기도 전인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18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건이 승인됐다. 승인 사례 중 사망은 4명으로, 지난해 연간 사망 승인 건수에 육박했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초기에는 어지럼증과 두통,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나타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의 상당수는 열사병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열사병은 의식 저하와 혼돈, 발작 등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며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온열질환은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올해 산재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가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현행 예방대책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온열질환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산재 증가에 대응해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35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폭염 대응을 계도 중심에서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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