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L이라더니 알고보니 파라시스…벤츠 집단분쟁조정 개시

한국소비자원 본원 전경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배터리 정보 허위 제공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공식 수입·판매한 전기차 EQE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1위 제조사인 CATL 제품이 들어간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했다.

해당 기간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된 채 팔린 차량은 약 3000대이며, 판매금액은 2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통해 14일 이상 개시 결정을 공고하며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조정 기간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최대 9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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