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9일 대법 결론…12·3 계엄 후 583일만

2심 징역 7년…‘통일교 청탁’ 윤영호·건진법사도 같은날 대법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지법 제공영상]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올해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을 뒤집은 것이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를 실제 행사한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유·무죄와 형량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오전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상고심도 선고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인 10일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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