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1년 성과 발표
비양육자 채무자로 간주해 구상권 청구
10월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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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는 전 배우자의 양육비가 9개월째 끊기면서 자녀들의 학원 수업과 치료를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으로 월 6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아이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A씨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 만에 미성년 자녀 1만명을 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5월까지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시행 초기 실제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된 양육비 77억3000만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우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와 독촉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에 나선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5월 말까지 6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앞으로 회수 인력 8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세청·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머지 금액에 대한 회수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기준을 초과하는 한부모 양육자는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