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늘부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감사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42명 규모 감사반 편성


김호철 감사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감사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다. 감사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1단계로 진행되며, 8월 중에도 14일간 2단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과 중점 분야, 투입 인력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착수 배경으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141개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졌고,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사후 조사 과정에서 초동상황을 파악하는데 미흡했고,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나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을 인하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선관위 개혁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선관위를 대상으로 ▷투표용지 인쇄와 계약이 포함된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실태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선관위 자정 노력 검증에 필요한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과 인쇄 계약 과정, 선거 사무활동 수당과 표준경비·운영수당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와 근로자 임용·급여 집행, 선거 물품 구매계약 체결, 재외국민 선거 관련 경비 및 수당 지급 등을 들여다본다.

또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 공무 국외 출장 경비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과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실태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선관위에 대한 국민 의혹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검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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