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경 간부’ 영장 기각 “다툼 여지”…종합특검, 재청구 검토[세상&]

“국정원 계엄 적극 가담…계엄사 인력 파견 검토”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4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해경) 관계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6일 오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 법원이 기각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기획조정관 등이 12·3 계엄 선포 직후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며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안 전 기획조정관을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법원은 계엄 상황에서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범위를 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라며 “계엄 시 기존 매뉴얼이면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내란특검과 특검팀이 연이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단장 관련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김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단장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사라지기 전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김 특검보는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긍정 검토한 뒤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정원이 계엄사가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 명단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명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수사하고 있다. 오는 7일에는 해당 의혹으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중앙지검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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