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대금 지급 보류·상계 처리 통지
“회생절차 폐지 확정 전까지 유지, 효력 없어”
“회생절차 폐지 확정 전까지 유지,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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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홈플러스가 현대카드·삼성카드로부터 온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처리를 알리는 공문을 받고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며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프라인에서는 외상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도 영업을 중단한지 3일째로 주문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모든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