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국토부, 공정한 지원 위해 탐지·점검·예방체계 전면 강화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가 AI 기반 탐지체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가 전면 강화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와 주유소 현장점검, 예방 중심 관리 등의 체계가 동원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731건, 약 5억원 어치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속 유형이 정형화한 탓에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유소와 공모하는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하고,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에 따라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단속 방식을 벗어나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수립했다.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주유소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 반기별에서 월 단위로 점검을 늘리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정지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한다. 1회 적발될 경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간 2회 적발될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지급이 정지된다.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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