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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가 AI 기반 탐지체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가 전면 강화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와 주유소 현장점검, 예방 중심 관리 등의 체계가 동원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731건, 약 5억원 어치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속 유형이 정형화한 탓에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유소와 공모하는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하고,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에 따라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단속 방식을 벗어나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수립했다.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주유소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 반기별에서 월 단위로 점검을 늘리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정지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한다. 1회 적발될 경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간 2회 적발될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지급이 정지된다.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