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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신고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고된 영상이 법 시행 이전에 올린 게시물이어서 새 법을 근거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며 “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영상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영상은 2020년 4월~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내 ‘다스뵈이다’ 코너에 게시된 일부 영상들이다.
당시 김어준은 “이 전 기자가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말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최 전 의원의 글은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최 전 의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또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전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SNS와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고된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은 법 시행 이전에 올린 게시물이어서 새 법을 근거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측은 뉴시스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에 게재된 콘텐츠에는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