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우영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AI 표시의무 합리화法’ 대표발의”

단순 편집보조에는 표시의무 예외 인정
“문화콘텐츠는 감상 저해하지 않는 ‘필요최소한 표시’ 원칙 명확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배경 생성, 색 보정, 화면 정리 등 단순한 편집 보조 수준의 인공지능 활용까지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창작·콘텐츠·산업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나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까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공지능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가 표준적인 편집의 보조에만 활용되거나,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또는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표현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으로 구체화하고, 문화상품에 대해서는 전시·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최소한의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순한 보정이나 편집 보조까지 일률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창작과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AI 활용 사실을 숨기는 문제는 막되,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정상적인 창작과 서비스 혁신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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