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도로 보수는 부동산 소유주 책임..시의회 관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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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책임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돌아갔다.

LA시는 29일 열린 시의회를 통해 ‘LA시에서 파손된 보행도로는 인접 건물주가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픽스 앤 릴리즈(fix and release)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픽스 앤 릴리즈 조치란 ‘현재 파손돼 있는 보행도로는 시가 우선 보수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인접 건물주가 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뜻한다.

현재 가주법은 인접한 보행도로가 파손될 경우 건물주나 집주인에게 보수 책임을 지게 하고 있으며 전국 대다수 도시들 역시 파손된 보행도로는 인접해 있는 건물주와 집 주인에게 보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LA만큼은 예외였다. LA시는 지난 1970년대 나무 뿌리로 인해 보행로가 파손되면 연방정부 지원 예산으로보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했다.LA시 보행로 훼손이 시정부가 심은 가로수 때문임을 인정한 조항이다. LA시가 심은 가로수들은 그 특성상 뿌리가 아래로 파고 들지 않고 옆으로 퍼지며이것이 곧 도로 균열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LA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보수공사를 해왔지만 이제 자금 지원이 끊긴 만큼 시의회가 보수비 모두를 지급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단 건물주가 프로그램 시작 후 3년안에 시보다 먼저 보행로를 보수할 경우 보수비의 절반을 지급하고 공사를 위한 퍼밋 신청비를 면제해 줄 것이다. 또 사전 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주에게는 20년간의 워런티(상업용은 5년)를 보장하겠다. 이 기간안에 다시 보수가 필요하게 되면 그 때는 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또 한번의 투표와 시장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 된다.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 바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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