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국세청(IRS)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세금 보고 기한을 다시 한번 연장했다.
IRS와 가주 주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자연 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55개 카운티(라센, 샤스타, 모독 등 3개 카운티는 제외)의 개인, 사업체 그리고 지역 내 각 기관의 2022년도 세금보고,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와 소비세(excise tax) 보고 그리고 개인은퇴계좌(IRA)와 건강저축계좌의 추가 납입 마감일을 11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IRS는 지난 1월 세금보고 마감일을 기존 4월 18일에서 5월 18일로 연장한 이후 10월 16일로 거듭 연장한 데 이어 3번째로 마감기한을 늘렸다.
한편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는 없으며 세금 보고 지연에 따른 벌금 또한 자동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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