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던 38개 유령회사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이하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16개 법원으로부터 38개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받아냈다고 했다.
합동수사단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유령회사의 대표자가 구속된 이후에도 공범들이 다른 대포통장을 새로 개설해 계속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라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령회사 해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