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옵티머스 김재현, 횡령으로 ‘징역 3년’ 추가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이번엔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에 입금된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약 1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준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4형사부(부장 허선아)는 2021년 12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횡령금액의 규모,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김 전 대표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별건의 사기 범행(옵티머스 관련) 과정에 수반된 측면이 있고, 횡령금액을 위 사기로 인한 옵티머스 펀드 자금 환매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형량은 징역 3년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6-3형사부(부장 이의영)는 지난해 10월,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죄하되 앞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감형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며 “이번 사건이 위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 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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