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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과 권혁재 한공회 회계감리부회장,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위원은 이날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품질관리 감리결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Big4 및 Non-Big4)로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여전히 컸다”며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갖춰야 할 통합관리 체계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는 등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신(新)외감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감사품질이 최우선시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회계법인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자료 |
권 부회장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감사인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감독당국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회계개혁의 목표가 흔들림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공회도 감독당국 및 회계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제도 시행 등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계질서 확립 및 감사품질 제고라는 신외감법 취지는 유지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수용해 즉시 시행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개정 필요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논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