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11일 음식물쓰레기나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 5건을 12일부터 열흘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이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한 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곱해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생산 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 바이오가스 대비 실제 생산해야 하는 비율로 설정되며, 공공은 2025∼2034년 50%, 민간은 2026∼2034년 10%로 시작해 2050년 80%로 높아질 예정이다.
5개의 고시 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