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투자 인센티브 강화…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

비수도권 투자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 부여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도 최대 75%까지 끌어올린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는 최대 7년까지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를 부여한다.

최근 계엄·탄핵 사태 등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으려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국채 투자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외환거래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인한 외국인의 투자 이탈, 대외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우선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집행해 외국인 투자를 뒷받침하고, 외국인 투자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금보조금 지원 한도는 기존보다 5~20%포인트 상향하되,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10~25%포인트 추가로 끌어올린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센터(50→75%)와 글로벌기업지역본부(30→75%) 등은 최대 75%까지 지원에 나선다. 현금보조금 국비 분담 비율은 비수도권과 기회 발전 특구에 한해 60%에서 70%로, 7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 상향한다.

외국인 투자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5년+2년)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에 외국인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해당 지역을 기회 발전 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하고, 세제·재정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회 발전 특구의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소득·법인세(5년 100%+2년 50%) 및 개발부담금 100% 감면,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기업 수준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 펀드를 통해 신·증설 투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교육·의료 등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출입국·투자업종 제한 등 규제 완화책을 담은 ‘제2차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급 외국인 투자 유치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1월 WGBI 편입을 계기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글로벌 수탁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거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국내·해외금융기관이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를 판매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을 마련하고, 투자자가 보유한 국채를 환매조건부 매매 등 담보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한다.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 완화,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6월 중 야간 국채선물시장 개장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신규 발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양영경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