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내란 우두머리 혐의’(종합)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발부 모두 헌정사 처음

구치소 규정 따라 수의 입고 수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이영기 기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은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다. 수사기관에 이어 법원도 일차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영장 발부 직후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됐고, 20분간 휴정했다가 5시 40분에 재개했다. 이후 1시간 10분 가량 더 진행돼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결과는 8시간이 지난 새벽 3시께 나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PPT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내란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정장 차림으로 양측 발표를 들은 뒤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심문 종료 전 5분 간 최종 발언도 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하라” “잡아들여”라고 직접 지시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결과에 대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석동현 변호사도 심사 종료 직후 “변호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변호사 백 명보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출석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황과 고뇌 등을 판사에게 설명 하는 자리를 오늘 가진 것이 참 잘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팍팍 왔다”고 했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닌 일반 수감자가 수용되는 ‘일반 거실’로 이동하게 된다. 복장도 더 이상 사복이 아닌 수의를 입게 되고, 다른 재소자들처럼 구치소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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