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맹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충주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수여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해 충주시 공무원이자 지역홍보 캐릭터 ‘충주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을 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위촉식에서 김선태 씨는 “충주맨으로서 늘 시민과 함께 해온 것처럼, 홍보대사로서도 국민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회가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홍보영상도 함께 공개한다.
홍보영상은 충주맨이 기획·출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공감하고, 제도적 지원과 회복 메시지를 전달한다.
홍보영상은 행안부와 충주시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행안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이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한다.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심사·의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중대·시급한 경우 45일)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차맹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영상을 계기로 국민이 제도의 존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