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1.59% 인상

3.3m²(평)당 706만2000원→717만4200원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모델 하우스가 지난 7월 문을 열자 시민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를 결정짓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정기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해당 가격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은 곧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공급 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의미한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3.3㎡(평)당706만2000원에서 717만420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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