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비용 10% 2030년까지 낮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온라인 도매시장 6%→50% 확대
주요품목 도소매가 변동성 50%↓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연합]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비중을 현재의 6%에서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고,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절반으로 줄이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기준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등 일부 품목은 무려 60~70%에 달한다.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가 이번 정책의 핵심 사항이다. 정부는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도매법인을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실제로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앞으로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 하는 등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수수료(7%)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반영해 위탁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 반입 전에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전체 도매시장의 6%를 취급하는데 이 비율을 2030년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은 삭제한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하기 위해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사과·배 등 기존 출하 조절 품목을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강화해 공급 불안에 대응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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