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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세훈 시장에 대해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시민의 행복과 공익을 위한 한강버스,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세훈 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공익을 위한 한강버스,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야 할 한강버스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876억 원 대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 및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는 것이다.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다. 더구나 한강버스 사업 인프라와 사업체계 전반은 지분구조상 SH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는 “손해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단지 가능성만으로는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완서류 발행 역시, 신생 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완한 합법적 조치로, 지방공기업법상 금지된 채무상환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충실히 거쳤다 밝혔다.
또 ㈜이크루즈 지분 49% 참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참여이며, 오히려 SH가 51% 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한 구조다. 이익 배분 또한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50으로 나누고, 수익금은 우선 채무 상환에 쓰이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어 특혜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고 비판했다.
SH는 이미 투입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 방안과 금융 구조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했다.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공공 교통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한강버스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의 도입을 통해 시민의 편익과 서울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공익 사업이다. 이를 근거 없이 ‘배임’으로 낙인찍는 것은 시민의 발목을 잡는 정치 쇼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치가 아닌 상식과 원칙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의 여가와 교통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발목잡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