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추진…건강검진비 지원 등 처우 개선 속도

5일 경남도 이·통장의 날 지정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24년 박완수 도지사와 이통장 간담회 참석자들의 단체 촬영 장면.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통장의 날’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5일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 지정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백수명 의원 등 도의원 56명이 공동 발의했다.

도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향후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상징성과 공감대를 갖춘 날짜를 ‘이·통장의 날’로 확정할 계획이다. 기념일이 지정되면 매년 열리는 ‘이 통장 한마음대회’ 등 관련 행사의 의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복지 시책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도 현장 수요에 맞춰 대폭 개선된다. 도는 내년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기존의 ‘출생연도(홀·짝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2년 1회 지원하는 격년제 원칙은 유지하되, 이·통장이 본인의 일정에 맞춰 검진 연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도비 2억원과 시군비 8억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8343명의 이·통장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이내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특히 도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군 지역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외 병·의원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직접 모집해 검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도내 이·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전달, 재난 복구 지원 등 지역 사회의 핵심적인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장과 통장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념일 제정과 검진비 지원 개선을 통해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