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저작권 대법원 판결 임박..25일 세기의 판결

오는 25일 국내 1위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과 골프코스 설계사 사이의 ‘골프코스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오는 25일 대한민국 스크린골프 산업의 지형을 바꿀 기념비적인 판결이 내려진다.국내 1위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과 골프코스 설계사들 사이의 ‘골프코스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기업 간의 금전적 다툼을 넘어 ‘골프 코스를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능적 건축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재판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호 골프디자인과 오렌지 엔지니어링, 골프플랜 등 국내외 유명 골프코스 설계사 3곳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해 서비스했다며 약 30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의 저작물성’이다. 골프코스 설계사 측은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녹아든 ‘창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골프존 측은 “골프코스는 경기 규칙과 국제 기준, 지형적 제약에 따라 만들어진 ‘기능적 결과물’에 불과하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골프코스 설계사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코스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건축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당시 법원은 골프존에 수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골프존의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 코스는 경기 규칙과 안전성 등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 내에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오는 25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스크린골프 산업은 저작권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면 설계사들의 권리가 인정될 경우 스크린골프 업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골프존이 가장 경계하는 대목은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저작권은 부정하면서도 ‘부당한 이익 취득’은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더라도, “타인의 노력으로 만든 골프장을 그대로 베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결과는 설계사 측의 판정승이 될 수 있다.

이번 최종심은 비단 골프 뿐 아니라 메타버스와 VR, AR 등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복제하는 모든 산업 분야의 ‘디지털 트윈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대법원의 냉철한 판단이 국내 스포츠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 전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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