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우선 송치
‘도망,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도망,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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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에 취한 상태로 외제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약에 취해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께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넘어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피의자에겐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함께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차량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벤츠 차량을 덮쳐 운전자인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사고 경위와 약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그의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약물 불법 처방 여부도 조사했다.
경찰은 우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하고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와 사업 관계인 한 병원의 직원 B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이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