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공업 화재 책임’ 대표 등 5명 피의자 전환 [세상&]

손주환 대표 등 책임자 5명 입건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지난달 23일 오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날 화재로 인해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했다. 대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책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7일 오전 손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 등은 공장 내 안전관리 부실로 화재 피해를 키워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손 대표를 비롯한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 등 총 5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인명피해 확대 원인으로 지목된 ‘2.5층’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업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 대표를 포함한 107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17분께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해 약 10시간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근무 중이던 14명이 숨지고 60명(중상 25명·경상 35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곧바로 꺼진 점이 대피를 지연시킨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 직원들은 경찰에서 공장 내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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