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무 기회 주어진다면 성실 수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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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선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의 재판 소식을 듣고 찾아온 팬 10여명이 마스크를 쓰고 대기중이다. 김도윤 기자.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송민호(33)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오전 송씨와 그의 복무 책임자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했다.
검찰은 송씨가 복무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했고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씨는 이를 묵인하거나 정상 출근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서 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발작, 경추 파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국가의 부름에 응해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씨 역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병역 의무에 성실하지 못했던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9분께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가’, ‘부실 복무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재판을 잘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다만 ‘군 복무를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