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4개월, 지옥같은 고문 속에서 죽은 해든이‥“육아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악마엄마 ‘무기징역’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4개월, 친모의 손에 무참한 학대 끝에 사망한 해든이(가명). 법원은 해든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의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모 라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모 라씨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19차례에 걸쳐 뒤집기 등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이의 팔을 잡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눕히는 친모의 아동 학대 행위는 동기조차 짐작키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고 결국 이 행위로 인해 생후 133일 만에 삶을 마감했다”면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에게 한 학대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부모에게 잔혹한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을 허망하게 마감했고,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에게 매우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살려 달라는 비명으로 들렸다는 어느 시민의 절규가 생생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과 육아 스트레스를 주장했지만, 인생의 절반을 학대당하다 사망한 피해 아동의 삶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아기 욕조에 담긴 아이를 구조하려 119에 신고한 점과 참회하는 모습,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첫째 아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친부 정 씨에 대해서는 “아동보호를 위해 조치하지 않았고,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아동 학대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방임했으며, 성매매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아동의 사망 원인이 친모의 신체적 학대와 욕조 방치에서 비롯된 만큼 정황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라씨는 지난해 10월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씨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정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면은 자택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일부 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라씨는 시종일관 육아스트레스, 산후우울증을 주장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홈캠 영상 등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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