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마트 납품 돼지고기 담합’ 강제수사…업체 9곳 압수수색[세상&]

고발 6곳, 가담 3곳 전방위 수사
입찰가·견적가 사전 합의 의혹

이마트 돼지고기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르는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정주원·이영기 기자] 검찰이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육가공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 등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각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공정위에 의해 고발된 6개 업체뿐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3개 업체까지 포함된 총 9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 업체와 담합 가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도드람푸드를 비롯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9개 업체가 이마트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2일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돼지고기 가공 ·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이마트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미리 정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어진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마트는 납품업체를 표시하지 않는 ‘일반육’과 업체 브랜드를 표시하는 ‘브랜드육’ 방식으로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두 유통 구조 모두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 간 가격 합의 과정과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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