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복지부 불법사금융 피해 즉시 연계 지원

금감원·복지부, 업무협약 맺고
취약계층 금융범죄 대응 강화키로


이찬진(오른쪽) 금융감독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 제도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돼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2월 말 시행 이후 약 8주간 171명의 피해자가 1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 의무교육에 금융분야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의 날(10월 2일) 등을 계기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 아동 대상 금융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서비스의 중요성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 기관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다”며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양 기관이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각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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