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탑그룹 계열사 3곳, 연고지 광주서 회생절차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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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유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연고지인 광주법원에 재신청했다. 회생절차는 폐지 결정이 내려져도 재신청 할 수 있지만 법원 심사는 더 엄격해진다.

광주회생법원은 유탑건설,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 등 유탑 계열사 3곳으로부터 지난 8일 회생절차 신청을 받았다.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은 해당 기업의 재산 일체를 동결하는 절차인 포괄적 금지명령을 지난 12일 공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첫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유탑그룹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7위의 중견 건설사인 유탑건설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사업다각화에 나섰다. 하지만 건설 경기 불황, 미분양, 자금압박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해 10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사업 지속보다 청산의 가치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지난달 폐지 결정이 내렸다. 이때문에 협력업체, 고용불안, 투자금 손실 등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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