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한 대안”
반발 지속돼 워터커튼 도입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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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공사현장. [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시가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에 ‘과도한 문주 지양’을 포함시키며 강남권 주요 정비사업의 변수가 늘어난 가운데,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 입주예정자들이 문주 축소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분양 당시 홍보자료 등에 제시된 문주의 워터커튼(폭포식 수경시설)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원형 바닥분수로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준공 승인 등 인허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았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지만 반발 여론이 커지자 워터커튼 도입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방배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은 지난 16일 개최된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에서 ‘워터커튼 원안시공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단체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조합과 시공사 측이 별도의 공지나 설명없이 단지의 핵심 고급화 요소인 문주 설계를 변경했다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 및 계약 당시 문주 설계안에는 워터커튼을 통해 직선형 수경공간이 계획돼 있었지만 변경안은 원형 바닥분수 중심의 조경공간으로 축소 및 대체됐다는 주장이다.
수분양자 A씨는 “문주가 아파트의 얼굴인데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에게 안내없이 설계를 바꾸는 게 말이 되나”라며 “계약할 때 고급화 요소로 워터커튼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말도 없이 바뀌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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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발간된 서울시의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내용. 도시설계 2번 검토항목으로 ‘주변 지역과 단절을 초래하는 과도한 문주 설치는 지양’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 |
조합 측은 인허가 불발 등 사업 차질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형 바닥분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주택단지 관련 건축심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의 도시설계 분야의 검토항목으로 ‘주변 지역과 단절을 초래하는 과도한 문주 설치는 지양, 열린 단지로 계획’이라는 지침이 명시됐는데, 최근 서초구청이 디에이치 방배, 래미안트리니원(반포3주구), 디에이치클래스트(반포124주구) 등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에 해당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관계자는 “공공 보행통로 확보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문주 설계를 한 것”이라며 “외부인의 통행에 있어 거부감이 없도록 열린 아파트를 지향하는 게 지자체의 기조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문주 축소 논란이 지속되자 조합은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워터커튼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이뤄지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의견 수용을 해서 법적으로나 인허가 관점에서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올해 8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공기 연장이나 입주 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한편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3064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는 디에이치 방배는 입주 전부터 방배동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지난달 22일 36억9295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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