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약관개선 검토…플랫폼·대기업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주병기 공정위원장 정부 1주년 간담회
‘탱크데이’ 논란속 환불·탈퇴 기준 개선
인력확대해 하도급·가맹 피해대응 강화
대기업집단 허위 지정자료 과징금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의 환불·탈퇴 약관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플랫폼·대기업집단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중점조사기획단’도 신설한다.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 약관을 살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회원 탈퇴 시 카드 잔액 소진이나 등록 해지를 요구하고, 충전금 환불도 60% 이상 사용해야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전날 한시적으로 환불·탈퇴 기준을 완화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다만 환불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60% 기준의 적정성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시상이 있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수상 유지 여부를 추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스타벅스 카드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으며 규제나 제재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되며 탱크라는 용어가 다른 의도로 사용된 것이 밝혀진다면 다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167명 증원에 이어 추가로 237명 규모의 인력·조직 확충에 나선다. 약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해 플랫폼·대기업집단·민생 담합 등 복합 사건을 전담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분야에서는 여러 법 위반 요소가 결합된 사건이 늘고 있다”며 “분산된 조직 체계로는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37명 규모의 ‘경제분석국’을 신설해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자사우대 문제 등에 대응하고, 본부와 지방사무소 인력도 확대해 하도급·가맹 분야 피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현재 정액 과징금 최대액은 200억원 수준이며 실제 부과 규모는 논의 중”이라며 “공시대상 누락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부당지원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담합 처분시효도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15년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사실상 최장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분할·지분매각 같은 구조적 조치 도입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구조적 조치는 기업의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의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사실이 확인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며, 허위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적 판단 절차를 전제로 광역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고발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300명·사업자 30곳 이상’ 요건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공정위는 전분당·국고채 담합 사건을 3분기 중 심의하고 배달앱 사건도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담합·사익편취 사건 등에 부과한 과징금은 2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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