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부실감리하면 등록 취소…감리인에게 불이익 주면 발주자에 과태료 부과

기후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실감리인 및 발주자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석면제거작업[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부실감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감리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벌이 신설되고 감리인에 불이익을 주는 발주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다른 이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 위반에도 등록이 취소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이 내려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감리인 교체요청 불이행, 감리인의 시정조치 요청 등을 이유로 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발주자와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감리인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감리인의 업무수행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중지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감리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업무를 위반한 경우 ▷감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법률이 내년 2월 20일 시행된다”며 “감리인과 발주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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