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역 폭발물 설치했다’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중 [세상&]

‘서울역 폭발물 설치’ 게시물 경찰에 신고
수색했으나 폭발물 못찾아, 작성자 추적 중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내에서 철도경찰대원들이 탐지견과 함께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 김서현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전새날·김아린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24분경 서울역을 폭파하겠단 취지의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됐단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팀은 작성자 수색이 나서는 한편 서울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보냈다.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력 20여명과 철도경찰대 폭발물 감지팀원은 탐지견을 앞세워 전날 오후 4시40분경부터 역사 내부 포함 서울역 관할 장소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서울역을 비롯한 지하철역에 대한 경찰의 순찰도 강화했다. 이 시점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직후였다.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탓에 서울역사는 이용자들도 붐볐던 와중이었다.

경찰과 철도경찰대의 합동 수색은 2시간 넘게 진행됐으나 폭발물이 발견되진 않았다. 철도경찰대는 27일 새벽 1시경까지 순찰을 이어갔다.

경찰은 문제의 게시물 내용을 분석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져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까지 대피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대구동부서는 통신사 협조를 받아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자 소재지 관할 관서와 공조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발물 협박 등의 경우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형사 처분에 더해 민사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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