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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로스해 테라노바만 장보고기지 인근 해역. [극지연구소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극 기지에서 직접 만든 흉기를 이용해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임지수)는 살인예비 혐의로 대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께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조한 뒤, 평소 갈등을 겪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대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철판으로 제작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여 저녁을 먹고 있던 대원들이 비상 알람 소리에 혼비백산 한 채 대피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기지 책임자인 월동 대장 등이 곧바로 A씨를 분리 조치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주소지 관할인 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