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미착용 땐 과태료
![]() |
|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에 맞춰 해상 추락과 선박 화재 등 주요 사고 집중관리에 나선다. 오는 7월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현장 홍보와 단속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6~8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름철은 해상 낚시와 레저활동 증가로 가을철 다음으로 선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최근 3년간 여름철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 인명피해는 2023년 11명에서 지난해 15명, 올해 23명으로 증가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상 추락과 선박 화재 등 취약사고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8월 말까지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 안전장비 착용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추락사고가 잦은 예인선에는 착용이 간편한 구명조끼와 안전사다리를 보급한다. 전기차 화재 위험이 커진 여객선에는 화재 대응설비를 확충하고 주요 항만별 민관 합동훈련도 진행한다.
태풍과 집중호우 대응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태풍 내습 시 관계기관 선박 대피 지침을 점검하고 기상악화 때 선박 운항통제와 기상정보 전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이후 발생하는 해상 부유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수거체계를 가동한다.
휴가철 다중이용 선박 점검도 확대한다. 연안여객선 150척과 낚시어선 200여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남해를 중심으로 레저선박 500여척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출입항 기록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현장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 참여형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7월부터는 미착용 단속도 병행한다.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최근 여름철 해상 추락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만큼 어업인과 낚시객, 해양레저 이용객 모두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