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웹툰 작가 주호민. [헤럴드뮤즈]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이후 ‘갑질 학부모’ 이미지가 생겼다며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27일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SPNS TV’에 출연해 “2023년 7월 아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나락 갔다”며 “갑질 학부모가 돼서 일이 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나락에 가면 죽음을 수용하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정확히 그 5단계로 간다”고 했다.
주호민은 “사람들이 논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니 해명하면 금방 진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언론과 유튜브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방에서 두들겨 맞았다”고 했다.
그는 “‘이게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분노하게 됐고, ‘일을 왜 이렇게 키웠냐’는 생각이 들면서 가족에게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고 했다.
주호민은 “이것들을 이야기에 담아서 만화로 그리는 과정에 있다”며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고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작품으로 승화시킬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호민의 아들이 수업 중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고, 주호민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녹음된 교사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했다.
1심인 수원지법은 2024년 2월 교사의 일부 발언을 학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판단을 뒤집었다. 부모가 교사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고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검찰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