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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애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의미가 크다”며 고무된 표정으로 변호인단을 격려했다고 배의철 변호사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행중인 8건의 재판에서 이날 첫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발언으로 기소된 위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이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결로,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 재판부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다’라면서 변호인단을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기에 내란재판 역시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결코 유죄가 될 수 없다”며 “변호인단은 역사에 진실의 기록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부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며 무죄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방청석에서는‘와’ 하는 탄성이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퇴정하면서 옅은 미소를 띠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진행이 가장 빠른 재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지난 4월29일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자 상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이를 다루고 있다.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지난 2월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 밖에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등 5건도 1심이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