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농자산·상호금융권 등 보유 연체채권 9602억 매입

채무자 11만6000명 추심에서 벗어나
누적 매입규모 약 9.1조, 75만명 수혜


이억원(왼쪽 다섯 번째) 금융위원장과 정정훈(왼쪽 첫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양혁승(오른쪽 첫 번째) 새도약기금 대표 등이 지난해 12월 8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구인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5차로 매입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약 9602억원이다. 약 11만6000명의 채무자가 추심에서 벗어나게 됐다.

업권별 규모는 ▷농자산 5617억원·5만8000명 ▷대부 1794억원·3만6000명 ▷공공 590억원·3000명 ▷카드 575억원·7000명 ▷새마을금고 347억원·5000명 ▷수협 344억원·3000명 등이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되는 8월 13일 이후 착수할 계획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지금까지 다섯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채권은 약 9조1000억원 규모다. 수혜자는 약 75만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말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현재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상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은 상록수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도한 장기추심 문제를 공개 지적했고 상록수가 청산 절차를 밟는 등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 수는 15개사로 지난 2월 말보다 2곳 늘었다. 대부업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회사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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