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공정거래조정원장 취임…“분쟁조정 내실화·피해구제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김정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제7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29일 발표했다.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임 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 원장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공정위에서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한 데 이어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해 왔다.

김 원장은 시장감시국장으로 근무하며 학원·출판업계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이끌었고,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건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냈다. 경쟁정책국장 재임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썼다.

취임사를 통해 김 원장은 “기관 설립 20주년을 앞둔 조정원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업무를 한층 더 내실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신설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생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조정원은 공정위 산하 기관으로, 일반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가맹사업과 하도급 거래 등 6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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