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직원 역량 발휘할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


롯데물산은 지난 28일 열린 ‘2026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 [롯데물산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롯데물산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물산은 직무 전문성에 기반한 공정한 고용 환경 구축과 법정 기준을 넘어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물산은 지난해 팀장 후보군을 육성하는 차세대 리더로 남성 5명과 여성 4명 총 9명을 선발하며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롯데그룹 MBA 입과 대상자 여성 선발, 롯데그룹 여성 리더 멘토링 참여 등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3년 9%에서 지난해 18%로 2배 확대됐다. 여성 임원 비율 또한 2023년 20%에서 지난해 33%로 늘어났다.

또 롯데물산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와 관련된 모성보호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법정 기준인 만 8세 이하가 아닌 만 12세 이하로 확장했다.

임신·출산·육아기를 세분화한 맞춤형 지원책도 운영 중이다. 최대 500만원의 난임시술 비용 지원, 하루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성 자동육아휴직 제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 등이다.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12개월간 반찬 배송을 지원하는 ‘라이프지원 제도’도 있다.

지난해 7월엔 ‘업무 대행 수당 제도’를 신설했다. 팀 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자녀 입소·입학 시기 적응을 돕는 ‘자녀 기관 적응 휴가(유급 최대 3일)’와 남성 직원의 배우자 태아검진 동행을 위한 ‘태아검진 동행휴가(유급 최대 3일)’, 임신 중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지원하는 ‘예비맘 휴직(무급 최대 90일)’도 함께 도입했다.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모든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남녀 모두가 함께 가정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가족친화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회사가 부동산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직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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