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제 시행 후 첫 현장 점검
폐어구 발생 예방 나서…6월 26일까지 집중 점검
폐어구 발생 예방 나서…6월 26일까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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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해경 합동 어구 관리 일제 점검 계획[해수부]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항·포구와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지난 4월 시행된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 신고제의 현장 안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다음달 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주요 항·포구와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와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 신고제의 현장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어구관리기록제는 어업인이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유실어구 신고제는 조업 과정에서 어구를 잃어버릴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단속과 함께 제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장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뒤 물고기를 계속 잡는 ‘유령어업’의 원인이 되고 선박 안전사고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 홍보를 병행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