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정신병” 선 넘은 아이유 악플러 ‘벌금→집유’ 형량↑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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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관해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다른 유사 사건이 병합되면서 항소심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이유 “모든 불법행위에 강경 법적 대응,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다”


아이유는 앞서 지난 2월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간첩 루머를 포함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벌금형 처분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아이유가 간첩이라며 간첩설을 유포한 자는 법원이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악플러에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법원이 배상액 3000만원 전부를 인용, 승소했다.

네이버에서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과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당사는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 아니라 아티스트 및 아티스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아티스트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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