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리베이트 축소 기재…97명 계약 체결
개설실적 부풀린 창업 광고로 가맹점 모집 나서
공정위, 가맹희망자 판단 저해 행위 엄중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귀한족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하고, 개설 가맹점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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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내 가맹점 모집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귀한사람들의 2025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175억원이며 가맹점 수는 133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사는 2020년 9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알선 대가 명목으로 총 1억4114만원을 수취하고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는 또 2021년 16개 업체로부터 총 6억1301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다. 이 가운데 한 소스류 납품업체로부터는 연간 거래총액(7억921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약 1억7485만원을 받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실제의 절반 수준인 11%(약 8713만원)만 수취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는 2021년 4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등록·제공됐으며 해당 기간 중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가맹희망자의 계약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회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해당 기간에 개설된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었다. 광고에 포함된 나머지 15개 매장 가운데 7개는 다른 시기에 개설됐고 8개는 2023년 12월까지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개설된 가맹점 정보가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임에도 이를 부풀려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물품 거래 알선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행위에 더해 사실과 달리 개설 가맹점 수를 알려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