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자진신고 땐 추가징수 면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등 대상 신고
포상금 최대 3000만원…전국 49개 관서 특별점검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사업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각종 급여와 지원금이다.

부정수급은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각종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정부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아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할 계획이다.

제3자 신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의 30%,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신고 기간 동안에는 전국 지방관서 49개 고용보험수사관 조직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병행해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를 비롯해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방문·우편·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는 꼭 필요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나 지원금을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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